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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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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작성자
최정의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68

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3 차 본 회 의

 

일 시 : 2012127(),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검산, 용지, 백구, 금구 지역구 최정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와 열정으로 시작했던 흑룡의 해 임진년을 돌이켜 보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어 못내 아쉬운 한 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해결책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는 일 또한 의원의 소임이라 생각하면서 김제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 제한 규정 운영 및 차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영구적으로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우리시에는 검산주공영구임대 아파트 573세대, 검산시영 영구임대 아파트 200세대, 옥산동 구산연립주택 18세대 등 총 791세대의 저소득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311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한 검산주공영구임대 아파트는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김제시에서 건설·공급한 검산시영 영구임대 아파트 및 옥산동 구산연립주택은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31조제1항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로써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다수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준5조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규정에 공급대상자 중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자는 입주를 제한하여 입주자에 대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7조제1항 규정에는 관리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입주자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입주자 모집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업무를 위임받아 읍면동사무소에서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지 내 인적구성에도 입주민들의 삶을 영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두 사람 때문에 단지 내 모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받고 정신적인 불안을 느낀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 사례로 몇 년 전 정신분열증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 다른 시설로 인도되었으나 23년 후에 다시 같은 아파단지에 입주하여 단지 내 주민들이 불안해서 같이 살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책임이 있는 김제시에서는 방관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몇 차례 해결을 요구하고 방안을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시장님께서는 관리기준에서 제한된 자가 다시 입주할 수 있었던 경유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입주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실 여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주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선정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입주자 선정 시 보다 신중을 기 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66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최정의).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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